-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10만 원 초과분 세액공제율 16.5% → 33% 상향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3월 22일 대형 산불 발생 이후 약 보름간 접수된 고향사랑기부금이 15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의성군이 1년 동안 모금한 총액의 3배를 웃도는 규모로, 재난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기부자들의 온정이 집중된 결과다.
이러한 기부 행렬은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 확대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의성군과 같은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33%로 2배 상향 적용된다.
현재 관련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이며, 상향된 공제율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간 적용된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은 시행령 확정 전이라도 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모든 지자체에 소급 적용되어, 이미 기부한 사람들도 확대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1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재난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은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투명하게 사용될 것이며,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재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복구 재원 마련을 돕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의성군을 비롯한 이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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