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 지원사업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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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 지원사업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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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수가 적어 안전 관리에 어려움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공사 비용 일부 지원
사용승인일이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
안전사고 우려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우선 지원…공사원가의 80%, 최대 2천만 원
광명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 지원사업 포스터/광명시
광명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포스터/광명시

광명시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동주택 보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오는 3월 24일까지 신청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지만 세대 수가 적다 보니 비용 부담이 커서 적절한 유지·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시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건물의 외벽, 담장, 석축, 옹벽, 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옥상의 방수, 지붕 마감재 교체 등 공용부분 유지 보수 ▲대지 안의 공지 포장 및 보수사업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이다.

공사 비용 중 80%를 지원하며, 지원액은 최대 2천만 원이다.

특히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을 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면 광명시청 누리집(gm.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필요 서류와 함께 열린시민청(오리로854번길 10) 3층 도시재생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동의서, 설계서, 자체부담금 확보 증명 등이다.

신청 후 현장 조사로 지원 적정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4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통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재생과(02-2680-29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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