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헌법적 절차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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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헌법적 절차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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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우원식 의원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이 3일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4일 자정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헌법 제77조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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