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유발물질 수송하는 자동차 통행 제한

사천시가 지난 3일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 통행제한도로에서 수질오염물질 수송차량의 통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상수원보호구역 통행제한도로는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도로로서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의 통행이 제한된다. 통행제한 구간은 시도 7호선 3.1km 구간으로 곤명면 정곡리 완사마을~곤명면 금성리 장신마을까지이다.
단속 대상은 이 도로에서 운행이 금지된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운송하는 자동차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가피하게 통행제한도로를 운행하고자 하는 수질오염물질 수송차량은 사전에 시 환경보호과에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유류·농약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차량, 통행제한도로변에 위치한 주유소 유류공급차량,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의 유해물질·폐기물 수거차량 등에 대해 사전 지도 및 안내한다.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통행제한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수질오염물질 수송시 우회도로를 이용해야한다며 통행제한도로에 대해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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