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2023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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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2023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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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농지 내 건축물 불법전용 여부 등
옹진군청사 전경
옹진군청사 전경

옹진군은 8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 총 3,029필지(205ha)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여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업법인에 대한 소유요건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옹진군은 6천7백만원의 인건비 예산을 투입하고 면별 조사요원을 선발하여 이번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의무부과 등의 행정조치한다.

이주환 농정과장은 “올해 3,029필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더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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