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초자치단체 최초 270명 청년에게 청년수당 지급
청양군이 3월 2일부터 25일까지 청년수당 신청자를 접수한다.
청년수당은 20대와 30대 중요 전환기를 맞은 군민의 자립능력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신청 시작일을 기준으로 청양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청양군에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합산 주민등록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5세(1997년생)와 35세(1987년생)인 청년이며, 지원 규모는 1인당 60만 원(모바일 청양사랑상품권)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은 신청 방법을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은 소식을 접하지 못하거나 접수시기를 놓친 청년들을 위해 연말까지 상시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한편 군은 지난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270명의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94%의 청년들이 사업 지속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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