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단계적으로 ‘권고’로 전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단계적으로 ‘권고’로 전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혹은 감염병 등급 조정 때 전면 해제 가능
▲ 환자 발생 안정화 ▲ 위중증과 사망자 발생 감소 ▲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의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한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방역조치의 하나인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한을 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단계적 권고는 구체성이 떨어진 것으로 확진자와 위중증 추세 등 의무 해제 기준을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당국은 “원칙적으로는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하고,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진입, 의료 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조정한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 환자 발생 안정화 ▲ 위중증과 사망자 발생 감소 ▲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의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당국은 개별 기준과 관련해 ▲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 및 주간 치명률 0.10% 이하 ▲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 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의 참고치를 제시하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착용 의무 완전 해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1단계 조정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들 예외 장소를 포함해 실내 마스크 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시점은 현재 “심각”인 위기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될 때, 혹은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를 말한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 신규 변이 ▶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 의료 대응체계 부담이 증가하면 ‘재의무화 검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시뮬레이션 결과,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 유행 정점 시기가 1∼2개월 늦춰지고 정점 규모도 최대 주간 일평균 11만 명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