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에서 “박병석 의장이 여야 양당에 제안한 중재안은 이라하는데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보다는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이런 중재안을 전제로 4월 처리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가장 문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의 실체가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아닌 '검찰 제도 폐지' 법안인데 곳곳에 위헌 규정이 많고 실무상 혼란도 전혀 정리되지 않았는데 4월에 급히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게 되면 반드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실효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며 “'사법통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것은 중대국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될 만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의 4월 처리를 연기하고 국회 차원의 형사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국민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기회에 검찰, 경찰 모두 개혁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형사사법제도를 재건축 방식으로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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