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강매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표 작성 등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방법으로 금품 요구

아산소방서가 최근 화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를 이용, 소방관서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등을 사칭한 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시설을 점검 후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표 작성 또는 소방훈련 의무 실시 등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법으로 금품을 요구한다.
소방관 사칭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점검 통보를 받으면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행정기관의 공문서에는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점검 공무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소속기관, 성명을 확인 ▲소방관은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과태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김장석 서장은 “소방서에서는 소화기나 소화약제를 절대 판매하지 않으므로 소방관을 사칭해 현장에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119 또는 11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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