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지난 7월 미국 내 로비 활동을 위해 약 90만 달러를 들여 대형 법률 사무소(law firm)와 계약한 것과 관련해, 미국 일부 전문가들은 대북제재 위반 소지로 인해 개성공단 재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관련 로비 비용은 엄청난 낭비라고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6일 전했다.
로비는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없애는 데 영향을 행사하는 원외 운동을 말하며, 미국은 로비가 합법적이며 로비활동 공개법에 따라 로비스트가 정부 혹은 의회의 어떤 이들을 만났는지 공개하게 돼 있다.
실제 미국은 외국인에이전트등록법(FARA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에 따라 시민 단체나 기업 뿐 아니라 외국 정부와 기관도 보고 의무가 있으며, 6개월에 한 번씩 미국 법무부에 관련 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미국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4일 자신의 북한 관련 인터넷 웹사이트인 ‘원 프리 코리아(One Free Korea)’에 ‘노예제 판매: 한국 투자자들의 90만 달러 개성 로비 운동’이란 글을 통해 개성공단 로비 활동은 돈 낭비라고 지적했다.
앞서, 외국인에이전트등록법(FARA)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미국 입법부와 행정부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미국 대형 법률회사인 ‘필스버리 윈트롭 쇼 피트먼(Pillsbury Winthrop Shaw Pittman LLP)’사와 한국의 ‘에이치씨 앤 썬’(HC & Sons LLC)사에 9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이와 관련, 스탠튼 변호사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로비자금으로 90만 달러를 지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많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성공단 재개는 정치적, 법적 장애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공단 운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개성공단 재개로 인한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기 위해서는 미국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며, 개성공단 내 북한의 노예 노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제품들은 미국의 관세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도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없는 한 개성공단 재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약 100만 달러의 자금이 로비에 지출됐지만,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대한 명확한 전망이 없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운영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개성공단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북송금 문제, 정치적 위험 등 여러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협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진정한 협력과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여겨지는 것은 허황된 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이익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알라스테어 모건(Alastair Morgan) 전 조정관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는 ‘전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이 제재결의를 위반하면서 핵,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