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여주시는 지난 6일,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로 129억 2천4백만 원을 부과하고, 10일까지 5만3천매의 고지서를 제작·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년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과세되며, 재산세 본세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된다.
금년부터 2023년까지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가 신설되어, 9억 원이하의 주택소유자중 1세대 1주택자는 과표구간별 재산세율이 0.05%포인트씩 인하되어, 납부할 재산세에서 최저 17.6%에서 최고 50%에서까지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여주시의 경우 전체 주택분 납세자 41,356명중 54.9%인 22,703명이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또 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감면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실시될 예정으로 인하율에 따라 25%에서 100%까지 재산세(건축물분,토지분)를 감면받을 수 있다
더불어 일반건축물에 비하여 건축물분재산세는 16배, 토지분재산세는 10배 이상의 재산세를 부담함에도, 지난해 5월 10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어 사실상 영업정지상태에 있는 관내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금년에 한하여 재산세액이 일반건축물에 준하는 감면이 추진된다.
여주시는 친절하고 신속한 재산세 민원처리를 위하여, 시청 세정과와 관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등 10개소에 세무 상담반을 편성하여 세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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