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임대료 인하 ‘상생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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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임대료 인하 ‘상생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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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까지 감면신청 접수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올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75%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 이상 동안 월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인하하는 임대인은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75%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이는 전년도에 최대 50% 감면해 주던 것을 25% 추가한 것으로써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상생 임대인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면신청은 5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진주시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문서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라도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지난해의 경우 상생 임대인 운동으로 소상공인에게 7억 900만원의 임대료가 인하됐으며, 7100만원의 재산세가 감면됐다.

또한, 진주시는 소상공인이 2020년 이후 부과된 지방세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제때 납부하지 못해 발생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도 감면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임시진료소 등으로 사용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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