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녀 선불금 대출 "약정"은 무효
스크롤 이동 상태바
윤락녀 선불금 대출 "약정"은 무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윤락여성의 선불금으로 대출 해줬다면 '약정은 무효' 판결

대출할 당시 금융기관이 윤락여성의 선불금으로 사용될 줄 알면서도 대출을 해줬다면 대출금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은 지난 2002년 K씨(여)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S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K씨와 연대보증인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조합이 이사장 주도하에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것은 유흥업소의 경기가 유지된다고 예측해 여종업원에게 많은 금액이 대출되더라도 윤락행위를 통한 수입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S신협은 K씨 외에도 다른 윤락여성에게 대출을 해주고, 당시 대출 담당자도 선불금의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S신협은 대출금이 윤락행위를 권유·유인·알선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이를 무효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는 윤락행위를 하도록 유인·강요하는 사람의 윤락행위자에 대한 채권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K씨는 2002년 10월 A윤락업소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함께 일하던 김씨 등 2명과 업주 부부 등 총 4명을 연대보증인으로 S조합에서 3000만원을 빌려 이전에 다니던 업소의 빚을 갚고 A업소에서 윤락행위를 하다 업소를 도망쳐 나왔다.

S신협은 “K씨와 연대보증인 4명이 연대해 3000만원을 상환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은 업주 부부만 상환 책임을 인정하고 K씨와 김씨 등 2명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