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월간조선>고소, 판매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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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월간조선>고소, 판매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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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벌리클라크 스톡옵션 4월에 이미 확정' 무관

^^^▲ 독자출마한 문국현 대선 후보^^^
문국현 후보 측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월간조선> 기사와 관련, "현재 후보 법률자문위원단이‘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고소’ 및 ‘잡지발행판매반포 등 금지 가처분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대선이 세달 여 남은 상황에서 전혀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기사를 ‘확인취재’ 명목으로 기사를 실은 것은 사실상 의도적 상처내기이며, 이에 대한 명예회복 자체가 시간적으로 어려우므로 정정보도나 중재절차 없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내용은 “문국현 전 사장이 유한킴벌리의 60억원대 스톡옵션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 선언을 8월 말에 했다…문 전 사장의 스톡옵션 행사 가능 기준일이 8월 20일이고, 문 전 사장은 다음날인 8월 21일 사의를 표명하고 바로 대선 도전을 선언했다”는 내용이다.

월간조선, 60억원 스톡옵션 확보 뒤 출마선언 주장

<월간조선>은 앞서 18일 발간된 10월호 기사를 통해 문국현 후보의 60억원 스톡옵션과 관련, '추적, 문국현의 대선 출마선언과 스톡옵션, 60억원대 스톡옵션 확보 사흘뒤 대선출마 선언'이라는 기사를 통해 문 후보가 스톡옵션 챙기기 위해 주변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8월23일에야 대선출마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법으로 불가능한 것을 마치 시기조정이 가능한 것처럼 일부러 조작을 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며“누군가의 사주를 받았거나 사주를 안 받았더라도 흠집을 우선 내놓고 나중에 허위로 밝혀지면 보상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며 “이미 출판금지가처분신청은 한 상태다. 손해배상도 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킴벌리클라크 스톡옵션 4월 이미 확정' 무관

기사는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60억원 대의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해지는 2007년 8월20일의 다음날인 8월21일 회사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씨가 공식 대선출마 시점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8월중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스톡옵션 행사를 위해 출마시점을 늦춰오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국민들이 많이 보는, 거대한 신문의 자회사에서 나온 잡지인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한국언론이 어떤 특정 정치권력의 지원을 위해 상대방에 억지로 흠을 내는 건 참으로 불행한 것 같다”고 <월간조선>을 겨냥했다.

문국현 후보는 책 발간 직후인 지난 18일 반박문을 통해 " 킴벌리클라크의 스톡옵션은 지난 4월에 이미 확정되었고, 8월 대선출마 선언과는 무관하다"며 "킴벌리클라크의 스톡옵션에 대한 권리행사는 재직 중에는 10년 이내에, 퇴직 후에는 5년 이내에 언제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8월 20일이 스톡옵션 행사가능 기준일’이라는 <월간조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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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 2007-09-23 17:54:14
왜곡보도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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