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검찰은 일부 정치인들 가운데 유사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며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 할 뜻을 보였으며, 문제의 서울시 유 모의원은 영장이 발부되자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신동현 부장검사)는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검정고시대리시험을 부탁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서울시의원 유모(50)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유씨 대신 시험을 봐준 학원강사 최모(54)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최씨에게 부탁해 2003년 2월 사진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고입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조작해 인천교육청에 제출토록 한 뒤 그 해 4월 실시된 시험을 대신 치르도록 해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씨는 같은 해 8월 고졸 검정고시에도 같은 수법으로 최씨가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 수준인 유씨가 학원강사를 매수한 덕분에 불과 6개월 만에 고졸 학력자로 둔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최씨는 검찰에서 "유씨를 찾아가 검정고시 과외를 제안하다 대리시험을 봐주기로 합의했으며 시험 당시 3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다른 정치인의 학적증명서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최씨가 학력 을 높이기를 희망하는 정치인들의 검정고시를 상습적으로 대신봐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검찰은 또 대리시험 알선 전문 브로커가 최씨와 이들 정치인을 연결해준 것으로보고 이 브로커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초기 단계여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힘들다"면서 "최씨가 어떤 경로를 통해 정치인들을 알게 됐는지, 얼마나 많은 정치인을 접촉했는지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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