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무직근로자(문화관광안내사)채용공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무주군 공무직근로자(문화관광안내사)채용공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주군 공고 제2018 –호]

무주군 공무직근로자(문화관광안내사)채용공고

무주군 문화관광과에서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문화관광안내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성실하고 능력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5월 23일 /  무주군수

1. 근 무 처 : 무주군 문화관광과

2. 모집인원 : 1명

3. 채용개요

직 분

○ 공무직근로자(문화관광안내사)

계 약 기 간

○ 채용일 2018. 7. 2.(예정)부터

종 사 업 무

○ 무주군 문화관광안내소 운영 사업 안내 인력

보 수

○ 무주군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따름

(4대 보험료 본인부담액 포함)

복 무

○ 근 무 일 : 1주40시간(주 5일)

○ 근로시간

∙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

∙ 1일 근로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중식시간을 포함한다)은

오전12시부터 오후1시까지

○ 기타 사항은 무주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4. 공통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응시

자격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

- 공고일 기준 현재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무주군에 5년 이상 되어 있는 자

- 무주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구 분

내 용

결격

사유

 

 

무주군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채용 결격 사유)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채용 필수기준

- 영어 또는 일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자원봉사 의지와 관광안내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가 투철한 자

- 휴일 근무 활동이 가능한 자

▹ 우대사항

- 국내여행안내사 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 영어 분야 TOEIC 700점 이상 또는 OPIC IM3등급 이상 성적표 소지자

일어 분야 JLPT 2급 이상 또는 JPT 600점 이상 성적표 소지자

단, 성적표 발행 날짜가 2년 이내일 것

- 외국어 회화가능 자원봉사 유경험자

- 관광안내 관련 업무 유경험자

5. 직무 및 근무형태 등

❍ 직무소개 : 각 안내소에서 관광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의 관광 안내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능동적인 관광 안내 서비스를 제공함

❍ 장소별 세부 근무지역(3개소)

연번

안내소명

주소

비고

1

무주종합 관광안내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44

 

2

만남의광장 관광안내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무주로 1739

 

3

구천동 관광안내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1로 166

 

6. 채용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 면접시험

❍ 대 상 자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내용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평정요소 : 채용분야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지력,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7. 채용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모집공고 : 2018. 5. 23.(수)~ 6.1.(금)

❍ 접수기간 : 2018. 5. 30(수) ~ 6. 1.(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가능(점심시간 12:00~13:00제외)

❍ 접수장소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문화관광과(2층)

8. 시험일정

채용공고

서류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 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018.5.23 ~ 6.1.

2018.5.30 ~ 6.1.

2018. 6.5.(예정)

2018.6.11.(예정)

2018.6.14.(예정)

※ 합격자 발표: 개별 유선통보 및 무주군 홈페이지 공고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9.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서식,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이력서 1부(붙임서식)

❍ 자기소개서 1부(붙임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서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경력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며 미제출시 인정하지 않음)

❍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붙임서식)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초본은 병적사항 포함 및 최근 5년 거주 포함 발급)

10. 유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응시자의 착오․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회 등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자진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자진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면접시험 불합격자가 아닌 자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마.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 시험일정은 무주군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자에 한해 개별통보 합니다.

바. 본인 응시표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반드시 지참하고 면접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무주군 문화관광과(☎ 063-320-254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