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규제와 고금리 제한 강화로 서민 피해를 막기는커녕, 대부업자를 제외한 각계의 이자제한 강화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현재 법무부가 추진 중인 연40%의 이자제한법 부활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절충안’이라며 이자제한 상한을 연50%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법안 이름을 ‘폭리행위규제법’ 정도로 바꿀 계획이다.
연50%의 이자율은 그 자체가 과거 이자제한법 상한인 연40%를 10%나 상회하는 폭리로, 열린우리당의 법안은 ‘폭리행위규제법’이 아니라 ‘고리대·폭리 조장법’으로 불려야 마땅하다.
열린우리당은 5·31 지방선거 이후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혔다. 하지만 이번 이자율 절충안을 볼 때 열린우리당은 겉으로 ‘서민경제 회복’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사채업자·고리대업자 돕기에 치중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서민들에게 필요한 집권여당의 정책은 합법·불법을 막론하고 대부업체·사채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과 처벌, 연간 이자율 대폭 완화다. 열린우리당이 ‘대부업체 양성화’를 외치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대부업자 등의 눈치 보기에 급급할 때가 아니다.
민주노동당이 지난 6월말부터 진행 중인 ‘민생경제 SOS, 민생지킴이 전국 투어’에서 서민들은 고금리 추방이 절실하다며 호소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열린우리당은 민생정치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이 서민 피해를 늘릴 이자제한선 절충안을 버리고 △모든 금전거래에 연 최고 이자율을 40%로 제한 △금융감독당국의 대부업체 관리감독 및 불법 행위 처벌 강화 △서민 전용 장기 저리 대출기관 육성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7월20일(목)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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