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 채용분야 (채용부서) | 채용직급 | 인원 | 채용 기간 | 담당업무 |
| 보건진료분야 ≪보건사업과≫ |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1명 | 1년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 1차 의료행위 및 질병예방사업 등 - 방문건강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 |
채용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성별, 연령, 거주지 제한 없음
채용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채용예정 분야 각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채용분야 | 자 격 기 준 | |
| 보건진료 분야 | 1.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보수 및 복무
|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연 봉 | 근무시간 | 근무장소 |
| 보건진료분야 | 지방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31,345천원 | 주 5일 1일 7시간 (09:00~17:00) | 군산시 보건소 관할 보건진료소 (도서지역 포함) |
※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별 연봉액의 하한액,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시 험 방 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담당예정 직무의 현장수행적합 여부, 경력과의 관련 정도, 적응능력 및 활용가능성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5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대 상 자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내용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2. 4.(월) ~ 12. 6.(수) 09:00~18:00 / 3일간
○ 접 수 처 : 군산시청 총무과 인사계(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내에만 접수가능(점심시간 12:00~13:00제외)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 첨부 양식 출력 사용
나. 합격자 발표
○ 1차시험(서류전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군산시 홈페이지 (시험/채용)란 공고
제 출 서 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 응시수수료 : 군산시 수입증지 5,000원 (군산시청 1층 민원봉사과 3번 창구)
② 이력서 1부 (별지)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④ 직무수행계획서 (A4용지 3매 이내) (별지)
※ 별도양식은 없으며 자유롭게 기술
⑤ 고등학교, 대학교 등 최종학력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원본 지참)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제출 가능
⑥ 주민등록초본 1부 (병적사항 포함)
⑦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며 원본 지참)
⑧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매 (공고일 이후 발급)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첨부
※ 이력서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 등 자료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 ※ ①~, 제출서류는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력 및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및 유효기간 내의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를 거쳐 공무원 채용조건에 맞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집전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시고,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보다 적은 경우, 추가 접수를 위해 재공고할 예정이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군산시청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 공고합니다.
○ 최종 합격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인사계(☏ 063-454-2252)으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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