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상지학원 등기이사 7명과 상지사랑모임 회원 20여명은 8월 31일 10:00 상지학원 이사장실 앞에서 지난 8월 4일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가짜이사들”이라고 하면서 퇴진을 요구하였다.
상지학원 등기이사들은 교육부로부터 정이사로 선임을 받았고, 현재까지 학교법인 상지학원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합법적인 이사들이라고 하면서 상지학원은 사립학교법 제25조(임시이사의선임)의 임시이사 파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법을 위반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여서 임시이사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임시이사들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민주노총 소속 일부 직원의 방해로 임시이사들과 면담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지난해 12월 8일 교육부가 6개월 한시적으로 파견한 임시이사들의 권한 남용으로 사립학교의 설립목적과 건학이념 구현 및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면서 헌법적 기본권과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철저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다.
상지학원 등기이사와 상지사랑모임 회원들은 교육부가 위법·부당하게 선임한 임시이사를 즉각 퇴진시키고, 대법원전원합의체(2006다19054)판결에 따라 종전이사 측에게 학교 경영권을 돌려주어야 마땅하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시이사와 교육부를 상대로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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