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안양시청 앞에서 '제발 앵무새를 살려 주세요'라는 이색 현수막을 내건 '1인시위'가 있어 지나가는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인시위의 장본인은 앵무새를 사육 번식 및 판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사업장 건물 옆에 '숙박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장(안양동 689-4, 지상15층 지하4층)의 '터파기'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부터 죽어가는 앵무새를 살리기 위해 시위에 나선 것이다.
신축공사장 현장과 맞붙은 '앵무새' 번식장(판매장)의 앵무새가 금년 1월부터 시작된 공사현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스트레스성 이상 징후를 보이다가 2월 들어 100여 마리의 앵무새가 낙조(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낙조 금액만도 8천 5백여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앵무새 번식업 측에서는 피해 금액으로 총 4억여원을 주장하고 있다. 그 내역은 외부로부터의 분양 및 판매 부진 피해 1억2천만원, 산란중지로 인한 각종 피해액 2억원 등으로 도합 총 4억원이다. (손실액은 3월 26일 현재 판매가 기준임).

죽어가는 앵무새를 보다 못해 공사중지 및 소음저감을 말하였으나 계속되는 공사 강행으로 인해 3월 싯가 1천만원에 달하는 '홍금강 앵무' 두마리가 낙조 했다. 또한 500여 마리(쌍)의 앵무새가 자해하고 털이 빠지는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어 이들도 조만간 낙조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축공사장 옆 건물 3,4층과 옥상이 앵무새 번식 및 판매장(안양로 324번길 43)의 대표 판길환씨는 "문제가 생긴 것은 금년 1월 부터다. 공사 초기부터 앵무새의 특성상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공사 관계자에게 설명했다. 앵무새는 소음과 진동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영보건설' 측은 공사를 강행함으로서 해페버드 측에 크나큰 재산상의 손해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겨주었다.
판 대표는 앵무새가 소음으로 낙조한 후 시청 옴브즈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금년 2월 28일 부터 현재까지 건설업체인 '영보건설'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다만 감리자는 앵무새 낙조의 원인과 피해금액, 사후처리 등에 대해 원인 규명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고충 민원 제기 후 시청 담당자는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과 기간, 손해배상액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앵무새 번식업측에서는 공사 강행으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공사중지'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안양시의 3월21일자 민원처리 회신에 따르면 "공사로 인한 피해 범위 입증 및 객관적 인과 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 등이 어렵다"는 취지의 건설업체를 두둔 하는듯한 답변이 있었다.
특히 재산상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해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와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의 조정을 통하여 손해를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시민의 영업권 및 재산권을 가볍게 보고 있다.
앵무새 낙조의 원인에 대하여 '깃털 달린 아인슈타인 앵무새'의 저자이며 국내 앵무새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심용주 박사는 "소음과 진동이 낙조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필요하면 "본인이 직접 안양시청을 방문하여 증언(설명) 할 수 있다"고 까지 얘기하고 있다.
말 못하는 새일지언정 공사현장의 진동과 소음으로 온 몸의 털이 빠지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죽어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안양시청은 이제라도 죽어가는 앵무새를 살려주어야 하며 힘 없고 뒷배경 없는 시민의 편에 서서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는 것은 물론 '갑질' 건설업체를 비호한다는 오해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특히 문제 해결의 선결 조건으로 '공사중지 명령'만이 최선의 해결 방법이며 단초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안양 = 경기도인터넷기자단 공동 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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