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총동문회, 원경회 공동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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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총동문회, 원경회 공동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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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6(월)

경희대학교,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총동문회 원경회에서는 처방 획일화와 한의약 주권 강탈을 획책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원경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처방 표준화'는 "'가감 처방'을 제한하여 처방 획일화를 유도하고 한의사의 한약 처방권을 제한하는 동시에 한약의 제제화, 제약화, 산업화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한의약의 주권을 강탈하려는 것이고 나아가 한의약학적인 개인 특이성을 제한하여 국민 개개인의 맞춤형 처방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국민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종국에는 한의약학과 한의사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히 항의하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하면서 수천 년 동안 일상생활에서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해온 바 있는 한의약에 대해, ‘한약 안전성, 유효성 검증 지원 공공인프라 구축, 탕약 품질 개선’이란 미명하에 처방 획일화와 한의약 주권 강탈을 획책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강력히 항의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정책이 ‘한약의 제제화, 제약화를 통한 산업화로 해외시장 진출에 목적이 있다’고 스스로 공언하고 있지만, 이 논의의 최우선 조건은 한의약의 발전과 한약제제 및 한약 처방을 근거로 한 제약의 한의사 독점 처방권의 유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GMP 생산 시설을 충족할 수 있는 한방의료기관은 매우 소수’라고 확인하면서도, 현 원외탕전실의 시설 기준 강화를 시작으로 개개 한의원의 탕전시설까지 GMP 기준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고 있다. 이것은 한의원의 탕전시설 기준 강화를 빌미로 한의원 원내 탕전시설을 완전히 없애고, 한방의약분업을 유도하는 것이며, 처방 표준화란 미명하에 ‘가감 처방’을 제한하여 처방 획일화를 유도하고 한의사의 한약 처방권을 제한하는 동시에 한약의 제제화, 제약화, 산업화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한의약의 주권을 강탈하려는 것이고 나아가 한의약학적인 개인 특이성을 제한하여 국민 개개인의 맞춤형 처방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국민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종국에는 한의약학과 한의사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정책의 근거로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를 핑계 삼고 있지만 이것은 한의약을 폄훼하는 세력의 농간으로 인한 것이며, 현재도 한의사와 한의약은 국민의 신뢰와 높은 치료 만족도 위에서 국민건강 수호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근거 없이 한의사와 한의약을 폄훼하는 세력을 방치하는 복지부는 그 동안의 직무유기를 즉각 중지하고 강력하고도 엄중히 계도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라도 보건복지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한의학과 한의약 발전을 원한다면, 한의사와 국민을 기만하는 무모한 정책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있다고 보고된 보험한약제제와 한방급여항목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과 한약재 수급과 유통 및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여 비의료인에 의한 무분별한 한약 투약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여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 효과를 확증하게 하고, IMS 등의 이름으로 행하는 유사 한의 의료행위를 단속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위와 같은 의권을 지키기 위해 역량을 결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 다 음 ---

1. 복지부는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과 표준화를 핑계로 한의사와 국민을 기만하면서 한의원의 탕약
    을 말살하려는 원외탕전 현대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 복지부는 한의사의 한약 및 한약제제 조제권 강탈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3. 복지부는 보험한약제제와 한방급여항목을 전면적으로 즉각 확대적용하라!

4. 복지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권을 즉각 보장하라!

5. 복지부는 불법 유사 한의 의료행위를 철저히 감독하여 척결하라!

2017. 3. 6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총동문회 회원 일동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총동문회 회원 일동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재경동문회(원경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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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불법 2017-03-07 15:23:17
약사법에는 의사는 자신의 환자에게만 직접 약을 조제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원외탕전에는 한의사가 자신의 환자에게 직접약을 짓는것도 아니고 원외탕전에서 남에게 약을 조제하게 하는 모순법으로 특혜를 받고있다.
뿐만 아니고 의료시설 밖에서 탕전케 하는 특혜또한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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