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대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14일 오후 6시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 소위를 통과했다. 산유국의 꿈을 실현하려면 대체에너지의 개발은 필수 요건이다. 그리하여 석대법은 이미 2014년 정부안으로 제출되었지만 2년 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국민과 울산시민에게 애타는 시간만 갖게 만들었다. 당연히 19대 국회는 산업통산자원위원회의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다.
결국 20대 국회에서 울산출신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의 대표발의로 석대법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고 14일 법안소위원회를 통고하는 쾌거를 이뤘다.
산업통사위원회 이채익 의원은 소위 심사과정에서 "석대법 개정은 오일허브사업이 단순한 유류 저장소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미래 성장동력으로 한국의 미래를 좌우ㅠ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핵심적 법안이다"라며 "특히 트레이더(석유중개업) 유치를 위한 선결과제로서 석유제품의 혼합제품의 혼합제조를 허용하는 개정안의 본회 통과는 꼭 이뤄져야한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한편,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갑) 이번 석대법 국회통과가 법제사법위원회를 반드시 통과해야한다며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관계자들과 뜻을 함께할 것을 강조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