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분양 관련업체가 과태료를 비웃듯 관광도시 경주시의 곳곳에 불법광고물을 내 걸고 있어 문제다. 이 때문에 불법홍보로 얻는 이익이 과태료 보다 더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며 과태료를 대폭 상향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주 황성 KCC스위첸 관련 업체는 12일 경주시로 부터 광고물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17일 오후 까지 경주시 황성동 곳곳에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불법 현수막(광고물)을 게재했다. 현수막에는 “브랜드 프리미엄을 누려라. OPEN”이라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 KCC스위첸 마크가 표시돼 있다.
이날 취재결과 현수막은 △금장교 삼거리 △계림고 앞 △형산강 강변도로 △황성공원 입구 △황성동 S주유소 안 △제일타운 건물 외벽 등에 6개가 걸려 있었다.
특히 경주 황성 KCC스위첸 관련 업체는 황성동 모 고물상에 모델하우스 위치를 알리는 대형 불법 광고물을 설치했다. 확인 결과 해당 광고물은 경주시에 신고나 허가를 얻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이 업체는 17일 오후 경주시청 민원실 뒤편 공영주차장(노상)에 KCC스위첸을 알리는 차량을 장시간 주차(7시간 이상)하며 음료를 나눠줬다. 이를 두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 사용돼야할 공영주차장이 기업 홍보에 이용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주시는 경주 황성 KCC스위첸의 불법 현수막을 즉시 제거하고 지주형 간판으로 보이는 광고물은 계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불법광고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향후 과태료를 재부과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 황성 KCC스위첸의 주차장 홍보행위에 대해 “(노상 공영주차장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업자에게 이런 행위를 가급적 안하도록 말하겠다”고 전했다.
경주 황성 KCC스위첸 관련 업체는 이날 “시내 곳곳에 불법광고가 붙어 있다. 되도록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고위 관계자에게 전하지 않았다.
KCC건설 본사 관계자도 18일 오전 “경주시내에서 불법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개선 조치를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경주 황성 KCC스위첸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내 거는 것은 불법광고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니냐”며 “법과 시청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면 과태료 부과액을 더 높이 책정하고 강력히 단속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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