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금까지 가짜 석유제품 판매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와 시군에서 선정한 주유소 65개소를 대상으로 도, 시군,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보관·판매하는 행위와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사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는 등 재발방지 차원에서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가짜 석유제품 판매로 적발된 석유 판매업소는 2012년 16개소 2013년 18개소, 2014년 11개소로 2014년도에 다소 줄어든 것은 그 동안 시군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강화와 처벌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한편, 여태성 경남도 경제지원국장은 "도민들이 특히 가짜 석유제품을 자동차에 사용하면 대기환경오염은 물론 자동차 엔진수명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지속적으로 석유제품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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