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출자 승인공문서에 마사회장 선결(先決)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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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출자 승인공문서에 마사회장 선결(先決)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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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 출자, 공문서에 마사회장 선결 및 지시 없이 처리

▲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 국회예결특위위원장) ⓒ뉴스타운
1998년 YTN 경영정상화를 위해 문체부 요청으로 200억 원 출자(지분 9.52%)문광부의 출자승인 공문서에 마사회장 선결 및 지시 없이, 처리정부공문서규정 28조1항 기관장 선결, 지시의무 조항 위반한 채 200억 집행

한국마사회가 지난 1998년 12월, YTN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분 투자(출자)과정에서 정부공문서규정의 문서처리조항을 위반한 채 20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 국회예결특위위원장)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YTN 출자에 따른 문화체육부로부터 공문서 수신현황’자료에 따르면, 1998년 4월 21일 문화관광부는 YTN에 공기업의 출자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한국마사회, 한국관광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에 발송했다. 뒤이어 11월 27일 문광부는 다시 협조공문을 보내는데, 다른 기관은 빠진 채 한국마사회를 유일한 수신기관으로 발송했다.

이 문서를 접수한 마사회는 회장의 선결을 받고 12월 16일 이사회에서 논의하라고 협조공문을 통해 지시했다. 이어 마사회 이사회에서 YTN에 대한 출자를 결정하고 문광부에 자금 집행승인 요청을 했다.

문광부는 12월 30일자 발신 공문을 통해 마사회의 자금 집행을 승인한다는 내용을 보냈다. 문제는 마사회가 문서 수신 담당자의 서명을 한 뒤, 마사회장의 선결을 받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함에도 이 과정이 누락된 채 해당 팀장의 결재를 받아 당일 200억 원이 출자됐다는 것이다.

정부공문서규정 28조에 따르면, 정부기관 및 산하공공기관은 기관 간의 공문서 처리에 있어 문서 수신 시, 최종 결재권자의 선결을 우선 받고 이에 따른 지시사항을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예외사항으로 부득이한 경우와 내용이 경미한 경우는 최종 결재권자의 선결을 생략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방송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한국마사회가 200억 원을 출자하는 사안이라면 반드시 선결을 거쳤어야 한다.

또한 문광부로부터 공문서를 수령한 당일 200억 원의 출자가 이뤄졌다는 사실로 볼 때, 당시 규정 및 절차까지 생략하면서 시급히 처리했다는 의구심도 든다. 현재 마사회는 당시 출자한 이래 지분(9.52%)을 유지하고 있으며, 약 112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의원은 “YTN에 출자할 당시 회수방안, 손실에 대비한 방안이 있었을 텐데 지금 마사회는 오로지 주가가 올라서 원금회복이 되는 시기에 매각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마사회 고유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업에 출자한 이후 YTN은 경영정상화 궤도에 오른 만큼 손실보전 및 회수방안을 만들어 마사회 고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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