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총유’재산분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무자격자(?)가 ‘총유’재산분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취재9보) “마을회 규칙에 따르는 게 법을 지키는 일”

▲ 대전 대덕구청 전경 ⓒ뉴스타운
마을회 구성원들의 ‘총유’재산인 마을회관 매각과 매각대금분배를 마을회구성원(회원)이 아닌 제3자가 총대를 메고 했다? 이는 “무자격자가 ‘총유’재산 매각과 분배에 적극적으로 행위(개입)한 꼴”이다. 이런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고 위법한지는?”법률전문가들 몫에 맡긴다. 다만 기자는 서류에 근거하여 사실만 밝히기로 한다.

본 사건의 주체로 사실을 밝힐 절대적인 단서를 갖고 있는 상서동(산막)마을회는 ‘비법인사단’이고 ‘비법인사단’은 첫째로 ‘구성원’이 중요하고 둘째로 ‘총유’개념이 중요하다. 이 둘에 대해 규정해 놓은 것이 규칙(규약, 정관)이다. 규칙은 나라의 헌법과 같다. 헌법이 최고의 법이듯이 규칙 또한 마을회 최고의 법이다. 당연히 “마을회에서의 법률행위는 규칙에 따르는 게 법을 지키는 일”이다.

이미 밝혔듯이 2005.11.19일자 ‘상서동 21통 마을회 임시총회회의록'상에 나타나는 ‘마을회 개정정관’은 ‘개정회의록’도 없고 설사 “당일 임시총회를 통해 의결됐다”고 하더라도 “총회요건에 맞지 않아 무효”가 확실하다. 그렇다면 1995.7.17제정한 原규칙이 ‘상서동(산막)마을회’의 규칙(규약, 정관)으로 봄이 옳다.

마을회 原규칙(규약)제9조(회의)1에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 또는 인준한다.”고 돼 있고 (라)에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규정돼 있다. 즉 마을회 ‘총유’재산인 마을회관 매각 및 매각대금처분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다.

그렇다면 총회의 구성원 즉 “회원이 누구고 회원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原규칙 제3조(구성)에 “만동주민일동 일부세가호”로 돼 있다. 또 제11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원전원의 기금으로 구성한다.”로 적시돼 있고 결의사항에 “쓰레기 매립지보상이 이루어졌을 경우 분배규정을 정한다.”며 (가) “원호는 100% 세호는 50%로 하되 미등록자는 예외로 한다. (단) 총동원 시 참석회수에 의하여 %로 환산 분배한다. (나) ‘가옥은 가지고 있으나 전세 또는 월세를 놓고 원주인이 상주하지 않을 경우 해당에서 제외”로 돼 있다.

이 같은 규정으로 판단할 때 상서동(산막)마을회구성원(회원)은 첫째, “만동주민일동인 상서동21통(산막)원호세대 및 세가호들로 둘째, 쓰레기 매립지 악취피해 보상 활동에 참여하고 기금(반대시위비용 등)을 낸 지역주민(첫째와 둘째를 함께 충족시켜야한다)”으로 한정된다. 또한 분배규정에 따라 “(쓰레기 매립지 악취피해 보상 활동)총동원 때 얼마나 참석했느냐?”에 따라 분배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이 규정에 적합한 회원은 원호, 세호 포함 95명이다. 그런데 이런 조건에 맞춰 작성한 ‘주민 악취피해 보상자 회원명단’에 ‘김태구’란 이름이 없다.

김태구는 ‘상서동(산막)마을회(2515-00148)’회원이 아냐!

▲ 악위피해보상자 회원 95명 명단과 ‘이백오십만원 지원대상자 명단'일부 캡쳐화면 ⓒ뉴스타운
물론 ‘김태구’가 오래전부터 존재하는 ‘상서동(산막)마을’의 만동회(마을어른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회원이고 2006.1.4 선출된 상서동(산막)경로당 노인회장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본 사건 ‘쓰레기장 악취제거’를 목적으로 구성한 본 사건 주체인 ‘상서동(산막)마을회(2515-00148)’회원은 아니다.

“당연히 회원이 아니기에 회원들이 선출하는 환경오염방지대책위원장이 될 수도 없다”는 게 일반상식이다. 또한 (회원이 아니기에)쓰레기 매립지보상금으로 매입한 마을회관매각대금 분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데 마을회관매각대금 분배금을 영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백오십만원 지원대상자 명단’연번7번째에 이름이 올라 있다. 어째서 이런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일까? 잘못돼도 한참은 잘못됐다.

기자가 사건서류 등을 검토하면서 궁금했던 것은 금번 사건에서 “마을회관 매각을 주도하고 매각대금을 원호에게만 배분하자”는 측(송진호 마을회 대표)의 의견(?)대로 서류워드작업 등을 주도(증인신문조서에 기록돼 있다)한 것으로 알려진 “김홍직씨는 왜 무엇 때문에 이 일에 관여했나?”였다. 이것이 확실하게 밝혀져야만 “왜 마을회 규칙(규약, 정관)결의사항에 벗어나는 매각대금분배가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김홍직의 부친인 김태구는 ‘상서동(산막)마을회(2515-00148)’회원이 아니다. 당연히 마을회 부속기관인 환경방지대책추진위원장이 될 수도 없다. 그런데 2005.11.19 ‘상서동(산막)마을회 임시총회회의록’에 따르면 ‘제2호의 안’에서 “김태구를 (환경오염)방지대책추진위원장으로 선출 결의”한 것으로 돼 있다.

그렇다면 2005.11.19 ‘상서동(산막)마을회 임시총회회의록’을 “누가 작성했나?”가 중요하다. 김홍직이 증인신문에서 말한 대로 “저희 아버지 김태구가 마을의 환경방지대책추진위원장으로 있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면 더더욱 “누가 (임시총회회의록을)작성했나?”가 중요하다. 김홍직이 “부친 김태구가 환경방지대책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고서 마을회일을 도왔는지? 환경방지대책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작업부터 하였는지는 법률적으로 중요한 행위자의 고의(故意 ?)여부를 판단하는 단서”이기 때문이다.

2005.11.19 ‘임시총회회의록’도 김홍직이 작성(?)

▲ 증인 신문조서 일부 캡쳐화면 ⓒ뉴스타운
아마도 “(김홍직이 임시총회일자인 2005.11.19일과 멀지 않은)2006.1.4 노인회총회 때 참석했다”고 증인신문 때 말한 점, “(김홍직에게 서류 등을 부탁한)마을의 대표나 오염방지대책위원장이 워드작업을 할 줄 모른다.”고 증언한 점 등으로 보아 워드형식의 2005.11.19 ‘상서동(산막)마을회 임시총회회의록’도 김홍직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이 이렇다면 김홍직은 “[‘상서동(산막)마을회(2515-00148)’회원이 아닌]부친 김태구에게 매각대금을 분배해 주기위해서 부친인 김태구 그리고 마을회대표인 송진호와 불법(?)을 모의한 게 아닌가?”판단된다. 그러기 위해서 김태구를 오염방지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하고 마을회관 매각 분배하는 행위의 대표자로 선임한 게 아닌가 싶다. 이 같은 행위는 설사 송진호 마을회 대표의 묵인이나 동의 또는 권유나 부탁이 있었을 지라도 규칙위반으로 불법이다.

이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총회결의사항이기에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마을회관 매각 분배하는 행위의 대표자인 오염방지대책위원장선출도 총회결의사항이다. 따라서 2005.11.19임시총회가 “구성원 95명이 아닌 원호 58명을 대상으로 개최”되었기에 “총회요건불비로 당연 무효”라는 판단에서다.

이런 기자의 판단이 잘못됐다면 김태구가 ‘상서동(산막)마을회(2515-00148)’회원이라는 증빙과 김홍직 스스로의 말마따나 마을주민도 아니고 마을회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서류워드작업 등을 주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이를 못 밝히면 부친을 도와 오랜 기간 서류워드작업 등을 한 이유가 “회원이 아닌 부친 김태구에게 매각대금을 분배해 주기위해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김홍직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떤 위법행위에 해당되는지는 법률전문가들에게 맡긴다.

이제 김홍직씨가 나서야 한다. 지난 8월27일 대덕구청에서 김홍직씨에게 직접 기자의 명함을 준만큼 기자의 판단이 잘못됐고 기사에 언급된 사실관계가 잘못이라면 연락주기 바란다. 기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은 서류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고자 함이 아니다. 김홍직씨는 “서류가 가짜가 아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법원에서 진짜로 판명됐다”는 식의 말을 하지만, 기자는 “서류가 眞本이 아니다”고 한 적 없다. 다만 “(재판에서 증빙으로 채택한 서류가)적격서류가 아니기에 그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효”등에 관해 언급했을 뿐이다. 또 기자의 “적격서류가 아니다”라는 증빙은 이미 밝혔다.

기자는 평화롭던 조그마한 마을 상서동(산막)마을에서 “왜 주민들이 두 패로 갈려 서로 고소, 고발하는지?” 독자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싶다. 행위한 사실의 불법여부는 법에서 판단할 일이다.

취재후기

다음은 취재후기다. 기자는 지난 7월29일 “2006.7.28 토지거래계약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류일체를 복사본 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고(접수번호2612126)대덕구청에서는 이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란 사유로 비공개했다. 해서 기자는 “해당 자료는 2006.8.29 이미 허가된 서류로 직무수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정보공개청구인은 기자로서 재판과는 관계가 없어 오직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이의신청했다. 그 결과 8.27 15:30분에 대덕구청 중 회의실에서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린다고 해 청구자로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기 위해 참석했다.

답변을 마치고 나온 직후 잠시 후에 대덕구청 지적관리팀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회의 끝난 후 잠시 시간을 내 달라”는 것. 대덕구청현관 입구에서 기다리자, 김홍직, 송진우, 이복순 셋이서 대덕구청직원과 함께 내려온다. “왜 이들이 회의 자리에 왔는지?”모르지만 김홍직은 대뜸 “왜 일방적으로 기사를 쓰느냐?”며 “계속 할 거냐?”는 식의 시비조다.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기사를 쓰겠다.”고 신고하고 기사를 쓰란 이야기 같다.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싶어 “기사는 끝까지 갑니다. 기사가 잘못됐으면 고발 하세요”하고 맞받아 쳤다. 기자의 목소리도 엄청 크다. 그러자 송진호 및 이복순씨 등은 “무슨 기자가 이따위냐?”는 식으로 집단야바위 칠(?) 기세다. “집단으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큰 소리치고 김홍직에게 명함을 주고 빠져나왔다.

지난 8월4일 오후 3시경 상서동(산막)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사용되는 ‘산막경로당’을 찾았을 때 “소 닭 쳐다보듯”했던 이복순씨가 이제 와서 “할 말 있다”며 왜 집단으로 행패(?)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집단행패(?)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환영한다. 기사내용에 반박할 자료가 있거나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주기 바란다. 기자의 전화와 메일은 개방돼 있고 언제든지 시간 약속되면 만나겠다. 기자도 알고 싶고, 묻고픈 게 많다. 기자는 기자를 작성할 때, 독자들을 위해 사실을 객관적 관점에서 작성한다. 혹 잘못된 내용 있으면 지적 바란다.

28일 상기 정보공개 이의신청한 게 “(기각)결정됐다”는 문자가 왔다. 결정문을 받으면 행정심판 청구할 위계다. 행정소송까지도 해 불 생각이다. 물론 이 모든 내용은 공개한다. 기자는 독자들이 힘이다. 또 “사실은 밝혀져야 한다.”가 진리임을 기자는 믿고 있다. 다음 10보 기사는 “왜 대덕구청은 불법을 감싸고돌까?”가 게재됩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