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 지법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 1월 29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 독특한 외형, 이른바 ‘드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했다.
애플은 자사의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고유한 이미지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면서 ▲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 ▲ 직사각형 모양을 둘러싸고 있는 테두리(bezel) ▲ 앞면 직사각형 모양의 화면 ▲ 화면 윗부분에 좌우로 긴 스피커 구멍 등에 대해 권리를 주장했다. 애플이 이 같이 주장한 내용들이 바로 ‘트레이드 드레스’를 주장한 것이다.
트레이드드레스란 이 같이 기존의 지적재산인 디자인(design), 상표(trade mark)와는 구변되는 개념이다. 디자인(의장)이란 제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각(美覺)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디자인이 제품의 기능을 중시한다면, 트레이드드레스는 제품 또는 상품의 장식에 주안을 두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이처럼 색채, 크기, 모양 등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복합적인 무형 요소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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