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서장 김화순)는 논산 ․ 부여일원 대부업을 영위 하면서 지역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무허가로 대부업을 해온 김 모씨를 검거했다.
김 모씨는 지난 2011, 9. 20경 논산시 내동 소재 ○○커피숍내 에서 패해자 김모에게 현금 300만원을 차용해주면서 선이자 및 공증 수수료등 명목으로 금 45만원을 제한 금액 255만원을 건네주고, 월 11%상당의 법정이자를 초과한 고리를 받는 등 ′11. 8월경부터 2012.4월경까지 피해자 김00 등 10명에게 총 15회에 걸쳐 금액 4,300만원상당의 대부를 해주고 년 141%상당의 법정이자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피의자 김○○(당33세)를 검거했다.
경찰에서는 신용불량 및 급전이 필요한 약자를 이용 고금리 불법 사체 대부업자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수사 방향으로 불법 대부업 수사를 위해 24시간 신속대응팀 운영 대부업, 유사 수신행위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수사로 ․적극 대응 하고 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유지로 불법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덕 사채업자를 강력 단속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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