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하수 발생 및 이송, 처리 등 단계별 악취저감 시스템을 구축하고 근원적으로 악취를 저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우선 하수 발생시 주요 악취발생원인 6000여개소의 대형건물 정화조(200인용 이상)에 대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정화조 악취저감장치(일명:공기공급장치)를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공기공급장치’는 정화조 배수조내 공기를 주입하여 악취물질을 산화 및 탈기시켜 획기적으로 저감시키는 장치로써(98.7%제거) 지난해 서울시내 고농도 악취가(황화수소 5ppm이상) 발생하는 정화조를 대상으로 312개소를 설치하였고, 올해는 500개소 설치를 목표로 기존의 악취발생원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화조내 ‘공기공급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수도법 개정을 추진하여 1천인용 이상 신규정화조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11.12.30)하였다.
아울러 시는 200인용이상 1000인용미만의 정화조를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도록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하는 등 악취 정화조의 추가발생을 강력하게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복개하천의 악취저감을 위해 차집관거 신설 등 6개하천에 대해 가림막 및 탈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금년에는 가오천, 화계천, 우이천 3개 하천에 차집관거 신설 및 U형 차집관거 덮개를 설치하고, 면목천, 봉천천 등 6개 하천은 2014년까지 가림막 및 탈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면도로 하수도 준설방식을 현대화하여 준설 과정에 발생하는 슬러지 악취와 하수관 오염물질을 깨끗이 청소하여 생활악취 저감 및 거리환경을 개선한다.
전통시장, 상가밀집지역 등 악취발생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수관로 준설 및 물청소를 연2회 이상 실시하고 악취가 심한 골목길 하수관로는 주기적으로 물청소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준설장비 접근이 어려운 이면도로는 경운기를 이용하여 준설함으로써 거리에 슬러지 적치로 악취가 발생되어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이에, 시는 흡입차, 바켓 등 준설장비를 현대화하여 하수관을 물로 깨끗이 청소하고 오염물질을 바로 탑재탱크 내 적재하는 준설방식을 실시하고 있다.
하수처리단계인 물재생센터 및 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인근 주민을 위촉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상시 악취측정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부지경계선에서 분기1회 이상 주기적으로 악취측정을 실시하고, 각 물재생센터별 인근 주민 10여명을 위촉하여 수시로 악취의견을 청취하고 악취발생시 시설 및 운영보완 등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악취모니터링 공개시스템을 설치하여 상시 악취측정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슬러지 적치장 탈취시설 설치 및 소화가스 탈황탑 정기보수 등 내부시설 개선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잔존악취를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심내 분뇨수거운반차량 이미지 개선을 위해 분뇨차량에 탑재된 탈취제를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승용차 수준으로 외관 상태를 깨끗이 유지하도록 청결관리 및 민·합동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안전실은 악취 없는 쾌적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도로변 빗물받이 또는 맨홀에서의 분뇨냄새 등 생활주변에서 하수악취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물재생시설과(02-2115-7833)로 신고해 줄 것과 대형건물 소유자나 아파트단지 관리자에게 정화조 악취저감에 한층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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