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겨울철 모기유충 박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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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겨울철 모기유충 박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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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말까지 소독의무대상시설 외 숙박시설 등 266개소 친환경 방제약품으로 집중 방제

▲ 집수정 유충구제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이달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월동기 모기 유충 박멸을 위해 집중 방제작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방제대상은 소독의무대상 시설을 제외한 취약시설 총 266개소로 ▲경로당 27개소 ▲보육시설 34개소 ▲숙박시설 26개소▲목욕탕 41개소▲아파트 105개소▲구립경로당 27개소 ▲빗물펌프장 등 33개소로 구는 3인 2개조로 특별방제반을 편성해 모기성충, 유충이 많이 발견되는 지하공간, 집수정, 정화조 등에 집중 방제작업을 실시한다.

유충 방제에는 유충박멸 효과가 큰 생태학적 미생물을 사용한 친환경적 방제약품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모기 유충이 성충으로 되는 중간단계를 사전에 차단해 모기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연면적 2000㎡ 이상 건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모기방제를 실시하도록 지역 내 소독업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 모기방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모기 유충구제는 성충을 방제하는 연무나 분무소독보다 친환경적”이라며 “겨울철 모기 유충 1마리 구제시 여름철 모기 500마리 이상의 퇴치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겨울에 출몰하는 ‘빨간집모기’와 ‘지하집모기’는 일반 모기와 달리 흡혈을 하지 않고도 번식이 가능해 도시 환경에 잘 적응한다.

구가 이같은 모기유충구제를 실시하게 된데는 겨울철에 출몰하는 모기가 지하실, 정화조 등 한정된 공간에 서식해 여름철에 비해 방제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한편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관리운영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규정에 따라 소독업자에 위탁해 법정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시는 제 83조(과태료)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환 구청장은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심을 가지고 건물의 모기 서식처를 확인해 적극적으로 방제에 동참할 경우 모기의 개체수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구는 겨울철 방제로 주민들이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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