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있는 낙도보조항로, 민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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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있는 낙도보조항로, 민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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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개 도서지역 공개모집 거쳐 일반항로로 전환

국토해양부는 2월 말까지 전국 6개 지역 25개 도서지역 항로에서 운영 중인 낙도보조항로를 일반항로로 전환하기 위한 일반항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낙도보조항로」란 사업채산성이 없어 취항을 기피하는 항로에 대하여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국가가 선박운항에 따른 결손액을 보상(국고 보조)하는 항로이다.

이에 반해 일반항로는 해운업면허를 받은 일반사업자가 자가 선박으로 자기 책임하에 운영하는 항로로 구분된다.

낙도보조항로는「해운법」을 근거로하여 지난 1956년도부터 도서지역 해상교통 확보를 위하여 운영해온 제도로써, 2011년 2월 현재 25개 항로에 26척이 운항 중에 있으며, 선박은 26척 모두 국가 소유 여객선이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25(항로수3/선박수3)▲여수1(항로수/선박수1)▲마산2(항로수2/선박수2)▲군산3(항로수3/선박수3)▲목포13(항로수13/선박수14)▲대산3(항로수3/선박수3)등으로 낙도보조항로는 국가가 직접 국유 선박을 투입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함에 따라 연간 60∼80억의 국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선박 1척당 약 2∼3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국가 예산 절감 및 도서지역 주민 편의 제고 등을 위해서는 사업채산성이 호전된 항로를 제때에 일반항로로 전환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공고에 대한 응모 신청자는「해운법」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신청자가 1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청별로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적정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번 낙도보조항로의 일반항로 전환은 인천, 여수, 마산, 군산, 목포, 대산지방해양항만청 등 지방청별로 공고할 예정이며 항로에 대한 자료는 관한 지방해양항만청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다.

문의는 인천청 : 이진혁 032-880-6442/여수청 : 김양기 061-650-6031/마산청 : 황 훈 055-249-0321/군산청 : 김만규 063-441-2241/목포청 : 김희상 061-280-1644/대산청 : 김태율 041-660-763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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