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항만청, 올해 4분기 유가보조금 지급계획 밝혀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올해 4분기 유가보조금 지급계획 밝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1~10까지 신청접수, 12월말 지급 계획

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영석)은 올해 4분기(9월~11월 해당) 유가보조금을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부산항만청에서 접수받아 12월 말경 보조금 심사가 완료된 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가보조금의 지원대상은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이 구입한 연료유로서 교통세 등이 부과된 유류(경유 및 경유첨가유로 MDO, MF계열 등 블랜딩유 포함)에 한하며, 경유 1ℓ당 유류세연동보조금 지원단가는 345.54원이다.

부산항만청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경유세율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354개 업체에 약 116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금년 3분기에도 85개업체에 약 29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계속되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부산항만청에서는 4분기에도 연안화물선업계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감안 신청자의 누락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연안화물선 업계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전하며,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portbusan.go.kr)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