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가보조금의 지원대상은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이 구입한 연료유로서 교통세 등이 부과된 유류(경유 및 경유첨가유로 MDO, MF계열 등 블랜딩유 포함)에 한하며, 경유 1ℓ당 유류세연동보조금 지원단가는 345.54원이다.
부산항만청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경유세율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354개 업체에 약 116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금년 3분기에도 85개업체에 약 29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계속되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부산항만청에서는 4분기에도 연안화물선업계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감안 신청자의 누락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연안화물선 업계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전하며,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portbusan.go.kr)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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