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에 조직·예산 독립 담는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에 조직·예산 독립 담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의회 부활 35년…입법지원·자체 감사기구 등 논의
-경기도의회·국회입법조사처·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주최
-조직·예산 자율성과 의정활동 지원 범위가 주요 쟁점
29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행사장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가 29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를 열고 의회의 조직·예산 자율성과 입법지원 기능을 법률에 어떻게 담을지 논의했다. 남종섭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을 비롯해 국회·정부·학계·지방의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도의회가 자체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한 데 이은 후속 논의다. 다만 이날 토론은 입법 방향을 검토하는 자리로, 법안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토론회는 도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강득구 국회의원이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고,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과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법안 현황과 쟁점을 발제했다. 

토론에서는 입법지원기구와 자체 감사기구의 설치·운영, 의정활동 지원인력 확충, 의원 전문성 강화, 조직권·예산권의 독립 필요성이 다뤄졌다. 전국 지방의회에 공통으로 적용할 기준은 법률에 두고, 세부 운영사항은 각 의회가 조례나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남 의장은 조직·예산·인력의 제약을 언급하며 “법안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담을지” 구체적인 답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구성하고 자체 제정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기자메모/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법 자체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한 데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조직·예산 자율성과 입법지원, 자체 감사체계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했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함께 법률에 담으려는 논의가 국회 입법 과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