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비서실장, 조모상 부의금 계좌 발송 ‘적절성 논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천시 비서실장, 조모상 부의금 계좌 발송 ‘적절성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출입 기자 등 불특정 다수에 계좌 안내… 고위직 공직윤리·처신 도마 위
- 직무관련성 및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등 인천시 차원 점검 목소리도 고개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시 비서실장의 경조사 계좌 안내 처신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비서실장의 조모상 경조사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출입 기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금·조의금 등 경조사비 가액 범위는 원칙적으로 5만 원이다. 이를 초과해 금품을 수수하고 법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 해당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법 위반 여부를 떠나, 공직자가 자신의 경조사 계좌번호를 폭넓게 전달해 부의금을 수수한 사안은 직무 관련성과 맞물려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서실장은 시장의 최측근 참모로서 주요 인사와 정책, 정무적 소통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인 만큼, 일반 공직자보다 한층 엄격한 이해충돌 관리와 처신이 요구된다.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경조사 공지 및 계좌 안내 과정에서 공직자의 직위가 사실상 무언의 영향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인천시 감사실 등이 나서 계좌 안내 경위와 공직자 행동강령 저촉 소지 등을 투명하게 점검하고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정 운영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소통이 행정 성과뿐만 아니라 참모진의 일상적 처신과 윤리 기준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만큼, 이번 논란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과 투명한 해명이 요구된다.

한편, 이번에 조모상을 치른 주인공은 전기은 인천시 비서실장으로, 빈소는 인천적십자병원(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263) 장례식장 203호실에 마련되었으며 지난 9월 28일 발인이 엄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민선 9기 인천시 비서실장으로 내정되었으며, 박찬대 인천시장을 국회의원 시절부터 보좌했다고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