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10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민원인 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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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10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민원인 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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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면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 7대 추가 확충
대기 공간 정비, 순번대기표 위치 조정 및 안내 배너 설치
시범운영 기간 동안 민원실에 안내 직원 상시 배치, 현장 지원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사진 / 충주시 제공)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사진 / 충주시 제공)

충주시가 오는 10월 1일부터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우선 점심시간 일반 제증명 발급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살미·수안보·신니·노은·중앙탑·산척·소태 등 7개 면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 7대를 추가로 확충해 모든 읍·면·동에서 무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마쳤다

이와 함께 민원실 내 대기 공간을 정비하고, 순번대기표 위치 조정 및 안내 배너를 설치해 방문객의 혼선 줄이기에 나섰다. 특히 시범운영 기간 동안 민원실에 안내 직원을 상시 배치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방법, 순번대기표 출력 절차 등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접수되는 불편 사항을 즉각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게 개선한다. 다만 여권 신청·교부 등 반드시 방문이 필요한 업무는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을 피해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존 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시민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재발급 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한편 시는 제도 시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무인기 확충과 현장 안내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다며, 간단한 제증명 발급은 무인민원발급기와 정부24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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