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 유지
주택 거래 시 2년 실거주 등 이용 의무 적용

개발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인천시가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원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재지정으로 해당 지역은 2027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된다. 기존 지정 기간은 오는 9월 2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토지다.
특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등 허가받은 목적에 따른 토지 이용 의무가 따른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개발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주거 및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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