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의원발의 안건 4건 심사…시민 생활·지역 정체성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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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의원발의 안건 4건 심사…시민 생활·지역 정체성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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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국·현옥순·설호영·이진분 의원 대표 발의…8월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처리
새마을회 회의수당 근거 신설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으로 통합
건강도시 5개년 기본계획 제도화…안산·시흥·화성 상생 위한 시화호 명칭 변경 촉구
안산시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산시의회가 오는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열리는 제305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안건 4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총 47건의 안건이 제출됐으며, 의원발의 안건은 새마을운동조직 지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 3건과 시화호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1건이다. 조례안은 9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은 8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될 예정이다.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맡아온 새마을회의 활동 기반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장이나 동장이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참석한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과 동 새마을부녀회장에게 예산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보훈수당 체계 정비가 핵심이다. 지난해 9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보훈대상자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폐지하고 보훈명예수당으로 통합하도록 했다. 시장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공훈 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건강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다. 건강도시의 정의와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장이 5년마다 건강도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시민의 자발적인 정책 참여와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도 명시했다.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화호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은 시화호 핵심 수역 대부분이 안산시에 속하지만 시흥과 화성의 지명에서 유래한 명칭이 30년 넘게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건의안은 명칭 변경을 과거 환경오염의 아픔을 넘어 상생과 생태 복원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공동과제로 규정했다. 안산·시흥·화성 3개 도시의 가치를 함께 높일 수 있도록 시흥시와 화성시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관련 사업 추진과 국토교통부·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심의 착수를 촉구했다.

제305회 임시회는 8월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18일간 열린다.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시화호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은 회기 첫날인 8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기자메모/ 이번 의원발의 안건은 지역 봉사단체의 활동 지원부터 보훈대상자 예우, 시민 건강정책, 시화호의 지역 정체성까지 생활행정과 도시 미래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특히 조례 제정과 개정이 선언에 머물지 않으려면 회의수당 지급 대상과 예산 규모, 보훈명예수당 통합에 따른 지원 변화, 건강도시 기본계획의 실행 지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시화호 명칭 변경도 안산시만의 요구가 아니라 시흥시·화성시 및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세 도시의 역사성과 상생 가치를 함께 담아낼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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