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가 지역 물가 관리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공공요금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급변하는 개인서비스요금 및 공공요금 체계에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행정 환경 변화에 맞춘 심의 대상 요금의 현실적 정비와 위원회 소집 방식의 전환이다. 경주시는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분기별 정기회의 개최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물가 변동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변경해 행정의 탄력성을 확보했다.
또한, 기존 의결 절차와 상충될 소지가 있었던 '가부동수(可否同數, 찬성과 반대의 투표수가 같음)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독소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위원회 표결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외에도 위원장의 명확한 직무 범위와 위원장 부재 시의 직무대행 규정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경주시는 조례안 개정을 통해 물가 안정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 기구의 대외적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며 이 기간 동안 주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사와 의결 등 자치법규 제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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