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6·25전쟁 역사 왜곡 차단 법안 발의…“호국의 역사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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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6·25전쟁 역사 왜곡 차단 법안 발의…“호국의 역사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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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시 징역 또는 벌금 규정 포함…참전용사 명예 보호 강화
6·25전쟁 역사적 사실 명문화·호국정신 계승 사업 국가 책무 규정
“북한 불법 남침 역사 바로 세워야”…역사 수정주의 대응 입법 추진
김은혜(국민의힘·경기 분당을) 의원이 6·25전쟁 왜곡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6·25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명문화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김은혜 의원실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규정하고 왜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6·25전쟁과 관련한 각종 역사 해석 논란이 확산되면서 참전용사의 희생과 대한민국 건국·안보 역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은혜(국민의힘·경기 분당을) 국회의원은 25일 6·25전쟁의 역사적 진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6·25전쟁 왜곡 방지법(6·25전쟁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일부 기관과 단체에서 6·25전쟁에 대한 논란성 교육·홍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전쟁의 성격과 원인에 대한 왜곡된 주장들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법안은 6·25전쟁을 북한군의 불법적인 기습 남침으로 발생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전투와 함께 관련 전투 범위를 법률상 명확히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6·25전쟁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참전국과의 우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이를 통해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고 미래세대에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법안에는 6·25전쟁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전시물, 공연물은 물론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연설 등 공개된 장소에서 6·25전쟁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은혜 의원은 “정권은 짧고 역사는 길다”며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왜곡되거나 폄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 흘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호국의 역사가 미래세대에 정확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고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6·25전쟁 76주년을 맞아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한국전 참전용사 헌정사진전을 찾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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