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보상전문기관’ 지정…특례시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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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보상전문기관’ 지정…특례시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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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참여 길 열려
반도체 클러스터·플랫폼시티 추진력 기대
지방공기업 직접 보상…행정 효율성 강화
용인도시공사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용인도시공사(이하 공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상전문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개정·공포에 따른 것으로, 특례시 산하 도시공사가 해당 지위를 얻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보상전문기관은 도나 광역시 산하 공사로 한정돼 있었다. 인구 100만 명을 넘는 특례시 역시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면서도 보상 권한은 외부 기관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였다. 현장과 행정 사이의 간극이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용인도시공사는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의 간담회, 경기도 내 특례시 도시공사 간 공동 대응 등을 이어왔다. 수년간의 요구는 올해 초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졌고 결국 제도 변화로 연결됐다.

이번 지정으로 공사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보상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 등 대형 사업에서 보상 협의 속도를 높이고 절차 간소화와 분쟁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동시에 보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 재산권 보호에도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공사는 전담 조직을 정비해 보상 기능을 확대하고, 향후 타 지자체 사업까지 참여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보상 업무를 둘러싼 구조가 ‘외부 의존’에서 ‘직접 수행’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개발의 속도와 신뢰를 동시에 시험대에 올려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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