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개별 통지…이의신청 60일
부개2·3지구 사업 병행…정비 확대 추진

부평구가 십정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구는 최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가액을 평균해 산정한 조정금을 최종 의결했다.
확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통지 이후 6개월 이내 지급 또는 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 간 차이를 바로잡는 사업으로,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평구는 현재 부개2·3지구에서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정비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