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어업인수당 3월 접수…경영주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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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어업인수당 3월 접수…경영주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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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4천여 명 대상…소득기준·법령위반 여부 엄격 심사
경남 거주·농어업경영체 등록 농가 신청 가능
읍면동 방문·농업e지 온라인 접수 병행 운영
김해시청/사진 김국진기자
김해시청/사진 김국진기자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할 ‘2026년 농어업인수당’ 신청이 3월 한 달간 진행된다. 김해시는 올해부터 지급 단가를 대폭 인상해 경영주 60만 원, 부부 농가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3월 말까지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같은 기간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다. 공동경영주의 경우 경영주가 실제 거주와 영농·영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농지법·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6월 중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원 금액이 상향됐다. 경영주는 60만 원을 받으며,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부부)는 총 70만 원을 지급받는다. 부부가 각각 경영체로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각 35만 원씩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업e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김해시는 지난해 1만 4,000여 명에게 42억 원 규모의 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이 농가 경영 안정은 물론 지역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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