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 주민 안전·공공시설 조례 심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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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 주민 안전·공공시설 조례 심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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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안전사고 예방 위해 절차 강화
송도 문화마루 운영 조례, 시설 관리 기준 명확히 조정
체육·청소년시설 관련 조례 등 신규 시설 운영 근거 마련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 주민 안전·공공시설 조례 심사 마무리 / 연수구의회

인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주민 안전과 공공시설 운영,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 대상 기준과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수정가결됐다.

「송도 문화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복합문화시설 설치와 운영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 정의와 운영 조문을 조정해 수정가결됐다.

체육시설과 청소년시설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은 연수행복체육센터, 승기천파크골프장, 연수구청소년센터 등 신규 시설을 포함해 현행화하고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됐다. 또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도 법령 검토 결과 문제 없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은 “주민 안전과 공공시설 운영처럼 일상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폭넓게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균형 있는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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