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데이터센터, 삶의 질·산업 변화 함께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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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데이터센터, 삶의 질·산업 변화 함께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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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조례 개정 간담회…입지·규모·환경영향 기준 논의
데이터센터 갈등 ‘조례 기준’으로 푼다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과 관계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센터의 지역사회 공존 방안과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도시 내 입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이어지자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의원은 “데이터센터를 전면 제한하거나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지·규모·환경영향과 지역상생, 공공기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가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의 삶의 질을 지키면서도 산업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준태 기흥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범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주민 대표들은 주거밀집지역 내 데이터센터 입지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입지 기준 강화와 함께 현행 주거지역 이격거리 200m 기준 재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기흥동 데이터센터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박희정 의원은 “주민 생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인허가 과정 강화와 도시계획·도시개발 심의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필요성을 밝혔다. 이상욱 의원은 “개별 사업을 넘어 도시 공간구조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장기적 관점의 체계적 도시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시 도시정책과는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조례 기준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관련 법령과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조례 개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간담회에서 전달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조례 개정안과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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