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문자·앱·영상통화 신고 ‘119다매체 신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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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문자·앱·영상통화 신고 ‘119다매체 신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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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 가능
문자, 사진, 영상 통해 현장 상황 전달, 재난 대응에 큰 도움
119다매체 신고
119다매체 신고

공주소방서가 문자메세지와 스마트폰 앱,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각종 재난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일반전화 신고 외에도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앱, 영상통화 등을 통해 119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위급한 상황으로 말하기 어려운 경우 문자나 사진,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전달할 수 있어 재난 대응에 큰 도움이 된다.

스마트폰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로드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되는데 위치정보(GPS)가 119종합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며, 청각장애인과 외국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영상통화 신고는 119상황요원이 화면을 통해 쌍방향 소통하며 정확한 상황 판단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오긍환 서장은 “재난 상황에서는 신고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 문자·앱·영상통화 등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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