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가 상가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2시간) 단속 유예를 기존대로 유지하고,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도 유예한다.
시는 2024년 2월 26일부터 단속 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소화전·버스정류소·횡단보도·보도(인도)·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금지구역은 과태료 부과나 견인될 수 있으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행정 조치한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 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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