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두고 국민의힘·공언련 “언론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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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두고 국민의힘·공언련 “언론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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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국민 입에 재갈” 주장
방송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진행 중/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SNS
방송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진행 중/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SNS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망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하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입틀막' 입법"이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잇따른 성명을 통해 허위·조작 정보 근절이라는 명분과 달리 권력 비판을 봉쇄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6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정권 안위만을 위한 ‘전 국민 입틀막법’이자 ‘21세기판 보도지침’”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개정안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공공의 이익이라는 기준 자체가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과거 미네르바 사건에서 전기통신기본법의 ‘공익을 해할 목적’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개정안 역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진보당과 정의당,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범여권 및 친민주 성향 단체와 언론까지 반대하고 있다며 “국가 권력에 검열의 칼자루를 쥐여주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신이 누렸던 ‘숨 쉴 공간’을 국민에게서 빼앗는 내로남불을 멈춰야 한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은 민주주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뜻으로,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법리에 기대어 무죄를 선고받고 정치적 생명을 구했다는 점을 상기켰다. 그러면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시절 겪은 공격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권력자에 대한 성역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은 좌파 독재의 길을 여는 이 악법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도 2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야당과 시민사회, 언론계의 반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해당 법안이 허위보도의 손해액이 증명되지 않아도 법원이 최대 5천만 원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이 인정될 경우 5배까지 가중 배상하거나 반복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언련은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는 기준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며 “민주당 정부가 이를 공정하게 적용할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천문학적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는 언론사는 많지 않다”며 “보도 하나로 파산 위험을 안게 된다면 언론과 유튜버들은 정부 보도자료를 베끼는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남시 대장동 의혹 보도를 사례로 들며 “권력형 비리와 각종 게이트가 드러나지 않고 은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토머스 제퍼슨의 발언을 인용해 “언론 없는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재산을 훔쳐도 제지를 받지 않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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