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9년도 말에는 해외 입양 건수 0(Zero)이 될 것
- 해외 입양 승인 건수(연간) : 1980년대 6천 명, 2005년 약 2천 명, 2025년 24명

한국 정부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의 아동들의 해외 입양을 오는 2029년부터 중단하기로 해, 오욕의 역사 해외 입양에 종지부를 찍는다.
한국은 감소 추세에 있는 한국 아동의 해외 입양(foreign adoptions)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유엔 조사관들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수십 년간 자행해온 대규모 해외 입양과 관련된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한 진실 규명과 배상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를 나타내 왔다.
26일 한국 정부의 아동의 해외입양 중단 발표는 유엔 인권사무소가 한국 정부에 해외로 보내지는 입양 아동 가운데 서류 위조 또는 외국인 부모에 의한 학대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 조사관들의 답변서를 공개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한국은 입양 프로그램,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 입양 붐이 일면서 매년 수천 명의 아동을 서구 등 해외로 보냈던 시기에 만연했던 사기 및 남용(fraud and abuse)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유엔 차원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이스란(Lee Seuran) 보건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향후 5년간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늦어도 2029년까지는 입양 건수를 0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2025년에 해외 입양 아동 수를 24명으로 승인했는데, 이는 2005년의 약 2,000명과 1980년대 연평균 6,000명 이상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
보건복지부는 유엔에 대한 브리핑과 답변에서 과거의 문제점보다는 미래의 개선점에 초점을 맞췄다.
“이전에는 입양이 주로 민간 입양 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시했을 것이라고 추정되지만, 다른 이해관계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제 입양 제도가 공공 체계로 재편되고, 보건부와 정부가 입양 승인 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국제 입양이 진정으로 필요한 선택지인지 재평가할 기회가 생겼다”고 이스란 차관은 덧붙였다.
그동안 유엔은 서울에 더욱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조사관들, 특히 인신매매, 강제 실종, 아동 학대 특별보고관들은 김우리 씨와 수 개월간 소통한 끝에 서울 정부에 입양 문제를 제기했다. 52세인 김우리(Yooree Kim) 씨는 친부모의 동의 없이 1984년 프랑스 가정에 입양되었는데, 당시 서류에는 그녀가 버려진 고아라고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다.
김씨는 양부모로부터 심각한 신체적,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밝히며, 한국과 프랑스 정부 및 입양 기관의 책임을 묻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유엔 조사관들은 김씨 사건과 같은 광범위한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입양아동들에게 심각한 학대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진실, 배상, 추모에 대한 권리를 박탈했을 가능성”을 비판했다.
그들은 또 강제 실종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를 포함한 심각한 위반 사례 보고에도 불구하고 과거 입양 남용 및 사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사실 조사 활동이 중단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은 이에 대한 답변에서 학대 예방에 중점을 둔 과거 개혁 조치들을 강조했는데, 여기에는 해외 입양에 대한 사법적 감독을 복원한 2011년 법률이 포함되었다. 이 법률은 수십 년간 민간 기관의 통제를 종식시키고, 해외 입양 건수를 크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은 또 입양 권한을 중앙집권화하기 위한 최근 조치들을 언급했다.
그러나 정부는 입양 관련 추가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강력한 배상은 향후 입법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많은 입양아들이 친부모와 재회하거나 자신의 출신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하게 막아온 부정확하거나 위조된 기록들의 방대한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씨를 대리하는 인권 변호사 최정규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형식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약속했던 강력한 배상 내용이 과거 인권 유린 조사를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재출범을 담은 법안 초안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6월, 국가 관련 인권 침해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10월 과거 입양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과거 독재 정권 하에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여러 원고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당국이 진실 규명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불확실하다고 일축하거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들며 소송을 기각할 경우 장기간의 법적 공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 아동의 해외 입양 문제 해결에 대한 압력이 커져왔다.
김씨는 즉시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입양 당시 한국 당국이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고아로 허위 기록했다며 지난 8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이례적인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 미국, 호주에 거주하는 입양아동 367명의 고소에 대해 약 3년간의 조사를 거쳐, 진실위원회는 지난 3월 김씨를 포함한 55명의 입양아동이 아동 출신 정보 위조, 기록 분실, 아동 보호 실패 등 인권 침해 피해자임을 인정했다.
이는 위원회가 어떤 사례를 문제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위원들 간의 내부 갈등으로 입양 조사 활동을 중단하기 몇 주 전의 일이었다. 보류되거나 불완전하게 검토된 나머지 311건의 사례의 운명은 의회가 법률을 통해 새로운 진실위원회를 설립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AP는 전했다.
조사위원회는 사기와 남용이 만연한 해외 입양 프로그램을 조장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복지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아동의 배경과 출신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은 민간 기관들에 의해 가능해졌다. 이번 조사 결과는 AP 통신의 이전 보도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AP 통신은 PBS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프런트라인’(Frontline)과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한국 정부, 서방 국가, 그리고 입양 기관들이 공모하여 약 20만 명의 한국 아동을 해외로 보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경로를 통해 입양되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과거 군사정부는 ‘해외 입양을 장려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법적 감독을 없애고 민간 기관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로 인해 해당 기관들은 적절한 아동 포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년 수천 명의 아동을 해외로 보냈다.
서방 국가들은 대체로 이러한 학대 행위를 외면했고, 때로는 한국에 압력을 가해 아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계속해서 아기를 공급하도록 하기도 했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일부 서방 국가들과 한국의 과거 독재 정권의 합작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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