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불법 소각행위 이중 단속 체계 가동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해시, 불법 소각행위 이중 단속 체계 가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보호법에 폐기물관리법까지 병행 적용
신고되지 않은 시설 불법 소각도 단속 대상
부서 협업 강화로 단속 실효성 높여
생활권 전반 소각행위 예방 중심 관리 전환
시 산불방지대책본부 직원이 열화상 드론을 활용해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를 예찰 하고있는 모습/사진 김해시제공
시 산불방지대책본부 직원이 열화상 드론을 활용해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를 예찰 하고있는 모습/사진 김해시제공

해마다 반복되는 소각 산불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김해시가 단속의 범위를 한층 넓힌다. 산림 인접지역에 한정됐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불법 소각 전반을 포괄하는 이중 법 적용으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해시는 소각 산불 근절을 목표로 내년 1월부터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각행위만 산림보호법에 따라 단속해 왔으나, 새해부터는 폐기물관리법까지 병행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각행위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 범위가 산림 인접지역을 넘어 생활권 전반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김해시는 산림과와 자원순환과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법 적용을 이원화한다.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폐기물 소각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부서 간 역할을 명확히 나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이번 단속 강화가 단순한 계도 차원을 넘어, 소각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복되는 소각 산불의 상당수가 생활폐기물이나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에서 비롯되는 만큼, 법 적용 확대가 산불 예방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단 한 건의 소각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며, 시민들 역시 불법 소각 근절에 적극 동참해 산불 없는 도시 김해 조성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